현장실습 중 조기취업한 경우 출석인정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4조 9항에 따라 조기취업자가 현장실습 참여 중 산업체 등에 근무를 이유로 현장실습 교과목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이라 함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기업 및 기관에서 수행하는 실습 교과목을
말한다.
2. “조기취업”이라 함은 7차 학기 이상(5년제는 9차 학기 이상) 재학생이 산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조기취업 신청)
조기취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에 서류를 해당 학기 성적입력일 이전에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별지 서식 1)
2. 사대보험 가입확인서를 포함한 취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4조 (출석인정)
조기취업으로 인정된 학생은 취업일 이후의 현장실습은 모두 출석 인정한다.
단, 취업일 이후로 실습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도중 퇴사 시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지도교수에게 퇴사사실을 알려야하며 퇴사
이후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한다.
② 조기취업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실습일지 및 결과보고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정한다.